단기임대로 가장 숙박 영업…제주자치경찰, 불법 업소 46곳 적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곳보다 70% 증가한 규모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 24곳을 적발했다.
일부 업소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1박 평균 10만원, 많게는 38만원까지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약 4년10개월간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군데에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약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약 10개월 동안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동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며 약 9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업체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후 통상 6박~1개월 단기 임차인을 모집해 단기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앞서 단속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곳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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