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매월 20% 수익 보장"…중고차 사업 사기 40대 형량 늘어
2심 재판부, 1심 징역 2년6월 파기… 징역 3년6월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28억 원대 사기를 친 4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40대·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합계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같은 해 9월쯤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편취한 현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액 중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편취 금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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