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유공자 인정 사태 다신 없어야"…상훈법 개정 추진

박찬대 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적심사위 설치하고 회의록 공개해야"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3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가 회의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