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앞두고 제주 음주운전 단속 한창…무면허 운전 적발도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각종 술자리가 많은 내년 1월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제주시 건입동 일대에서 진행된 수시 단속에서는 운전자 총 7명의 음주가 감지됐다. 다만 모두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미달로 훈방조치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2㎞ 가량 화물차를 몬 50대 남성 2명이 적발되는가 하면, 총 151만 원(3대·22건)의 체납 과태료 징수까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연말연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