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 물려 SFTS로 사망…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벌레에 물린 사고 직후 증상 발현…"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숨진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 20단독(재판장 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A 씨 등 3명이 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당시 40대)는 2023년 7월쯤 집 안으로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린 뒤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7월 5일 입원 치료를 받던 중, 8일 만인 7월 12일 사망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유족 3명은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자체로 신체 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 씨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불과 10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진드기 물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B 씨의 사망은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에 해당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험사가 A 씨에게 8600여만 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7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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