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제주서 불법 치과 시술…수천만원 토해내고 실형 면했다

160만 원 받고 50명 이상에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
주범 2명 각각 징역 2년·집유 4년…벌금 500만원·추징 각 3123만원

제주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인 여성.(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무면허 불법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123만 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국 SNS(소셜미디어)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 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기간 10여 차례 중국과 제주를 오가며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직접 구입해 제주로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보건의료 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전 부장판사는 공범이자 B씨의 남편인 중국인 C씨(30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7월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