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초심야시간 노동 전면 금지 조례 제정 추진"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20./뉴스1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20./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시간 노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닌 생명보다 속도를,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경고"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도당이 제정하겠다는 조례는 가칭 '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다. 초심야시간 노동 금지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공공기관 심야노동 금지 의무화, 필수 업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 등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 등을 제도화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도당은 △물류센터·터미널 운영시간 규제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 구성 △제주형 주간노동 확대 전환기금 조성 △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제안했다.

도당은 "제주의 경우 장시간·심야 노동이 물류·배달, 관광서비스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고, 청년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하면 제주 전체 산업에 과로와 초심야노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도민의 삶의 질,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인간적인 과로사와 위험한 심야 노동이 없는 제주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