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 죽음에 영업점 '음주 의혹'…경찰 "의심 정황 없다"

민주노총 "고인에 대한 악의적 명예 훼손"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10일 사망한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 씨(향년 33세)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은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025.11.1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CLS와 계약한 영업점 측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의심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앞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음주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쿠팡 배송 기사 고(故) 오승용 씨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차량 안에 갇혀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날 오후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인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범위가 심각해 운전자의 생명 유지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119구급대원 모두 "술 냄새 등 음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인 택배 영업점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며 "고인의 동료가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에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사고 당시 응급상황으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경찰은 "계속된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음주 감지나 채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직장동료 진술, 병원 조치 내역, 혈액 채취 여부 등을 수사해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영업점의 주장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중단해야 한다"며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와 유족은 고인이 사고 전까지 주 6일 11시간 30분씩 새벽배송을 한 점, 부친상을 치르고 하루 휴무 후 새벽배송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과로에 의한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