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금품 건넨 수협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재판부, 징역 1년2개월·집유 3년 선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3년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의 모 수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A 조합장(54)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인 어촌계장 B 씨 등에게 전복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 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재임 중이다.
A 씨의 조합장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20일까지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관련 증인들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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