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20대 법정구속
법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죄책 무겁고, 피해자 측 엄벌 탄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세)를 같은 달 25일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 강간하고 담배 10갑을 대가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2일쯤엔 자신의 승용차에서 간음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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