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연합회 "지정면세점 품목확대 추진 즉각 중단해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 단체는 16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가뜩이나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와 공공 면세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사망선고"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지금 제주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실제 2023년 전체 사업체의 10%에 육박하는 1만5167개의 사업체가 폐업한 데 이어 올 2분기에는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6월에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0.9%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정면세점이 화장품, 생활소비재, 기념품, 패션 잡화 등 골목상권의 핵심 품목까지 판매한다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경쟁은 커녕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 "부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이번 법안을 스스로 거둬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가 공항만, 중문관광단지 등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은 17개로 제한돼 있다. 이는 23년 전인 개점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유통질서 교란 등을 우려한 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운영만 허용하고 있는 탓이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관세법상 국내 다른 면세점들이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며 "판매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겠다"고 밝혔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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