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잔혹하게 죽인 30대 2심도 징역 2년 실형
법원, 검사·피고 항소 모두 기각…공범도 징역 8월·집유 1년 유지
제주 등서 125회 걸쳐 오소리·노루 등 160마리 사냥…영상 공유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A 씨(30대)와 B 씨(30대)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2년, B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가담한 혐의다.
A 씨는 훈련한 진돗개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야산에 풀고 노루 등 야생동물을 찾아 물어뜯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창과 지팡이 칼 등을 특수 제작해 멧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하기도 했다. 돌로 야생동물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 씨는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했다.
특히 야생동물 운반 과정에서 발각될 것에 대비해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장기 등은 개들의 먹이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인 혐의 입증이 어렵단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선 "4년 동안 범행한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촬영해 공유하며 과시한 점, 수사단계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공범 B 씨에 대해선 "초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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