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집유 기간 중 음주운전·측정 거부한 40대 구속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는 모습.(서귀포지역경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는 모습.(서귀포지역경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17일 오후 1시20분쯤 서귀포시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40대·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지난 8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A 씨를 비롯해 음주운전자 총 3명을 검거했다. 이들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성묘객과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음복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전통문화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