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손님 때문에"…연인과 말다툼하고 애먼 손님에 흉기를

검찰 "변명만 하면서 반성은 안 해"…징역 8년 구형
피고 측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살해 고의 없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인과 말다툼을 이유로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내세우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소재 연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한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이다"며 "피고인은 연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무례한 손님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을 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찌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에도 연인이 가게에 오지 못하게 하자 진상 손님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 단지 겁을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공격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범행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