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 담배 주고 간음 20대…징역 5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7)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세)를 같은 달 25일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 강간하고 담배 10갑을 대가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12일쯤엔 자신의 승용차에서 간음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한 사실도 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치 않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하지 않았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항변했다.
A 씨의 1심 선고기일은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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