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합당한 예우로 명예·자긍심 고취"

65~79세 월 15만원→18만원, 80세 이상 월 25만원→28만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 상향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지난 1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65~79세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15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18만원으로 올렸다.

또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는 월 25만원에서 월 28만원을 상향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복지수당'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전몰 및 순직군경, 한국전쟁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