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35대 빼돌려 뒷돈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8월…법정구속
1대당 129만원…피해액 4500만원 상당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35대를 빼돌려 중고업자에게 넘겨 돈을 챙긴 대리점 점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 점원인 A 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1대당 128만 70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를 업주 몰래 빼돌려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해 돈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액은 약 4500만원가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은 금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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