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단속에 "딱 걸렸어"…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실장 집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와 실장이 각각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9일 A 씨(40대)와 B 씨(30대·여)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업주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실장 B 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에 한해 판결확정일로부터 A 씨는 2년간, B 씨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유흥주점 업주인 A 씨와 실장 B 씨는 공모해 지난 2024년 10월 19일쯤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선 증거 확인과 입장 정리 등을 위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받은 성매매 비용을 전액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면서 알선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며 "사건 이후 유흥주점을 정리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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