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11월 28일까지 동부지역 700곳 대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일도·이도·구좌·조천 등 동부지역 700곳이다.
점검 내용은 △중개사무소 옥외광고물(간판) 표기 적정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서부지역 79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등록취소 3건, 고발 및 수사의뢰 11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 총 20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처를 내렸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건은 시정했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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