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싣다 승용차 바다로 미끄러져 추락…인명피해 없어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수상오토바이를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실으려다가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6시 25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받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 내부에 탑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8시 16분쯤 승용차를 물 밖으로 꺼냈다.
해경은 A 씨가 수상레저활동을 마친 후 수상오토바이를 옮기기 위해 트레일러가 연결된 승용차를 슬립웨이(선박이 이동하기 편하도록 만든 바다와 연결된 경사로)에 주차했는데, 차가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도 A 씨가 신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와 연결된 경사로의 경우 바닥이 젖어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경사로에 주·정차해 작업할 때 차량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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