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 커피로 위장 반입한 필리핀인 항소심서 중형 구형
1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피고인 각각 양형부당 항소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필로폰 약 3㎏을 제주로 밀수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20대 외국인 운반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리핀 국적의 A 씨(23)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약 2.944㎏을 건네받아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5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제주세관에 의해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몰래 들여온 필로폰은 한화 2억 9440만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약분(0.03g) 기준 9만 8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굉장히 대량이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 같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9월 10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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