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코인 투자' 황정음 징역 3년 구형…9월25일 선고(종합)

황정음 "회계나 세무쪽 잘 못챙겨서 이런 일이…반성하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여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당시 황정음은 30억 원가량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했고,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어 다른 피해자는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보니 회계나 세무쪽은 잘 못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공판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정음에 대한 선고공판을 9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