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둔기 폭행·공기총 위협 50대 구속…"5억원 못 받아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금전 문제로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던 50대가 구속됐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목장 내 사무실에서 B 씨(50대)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B 씨가 도망가자 본인 소유 공기총을 들고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 수풀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다만 주요 범행도구인 망치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소지했던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총기로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총기 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1년간 부동산 매매 대금인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기총은 목장에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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