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달러 나누자" 필로폰 2.98㎏ 밀수입한 60대…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측 "마약인 줄 몰랐다…로맨스스캠에 당한 듯"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7)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학력이나 사회 경험을 보면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다수 밀수 범행에 가담한 정도 있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캐리어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측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 있었지만, 퇴직 후엔 마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가방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도 몰랐던 상황으로,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맨스스캠 국제범죄조직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뇌경색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4일 열릴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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