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에 필로폰 2㎏ 밀반입한 인도네시아인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필로폰 2㎏을 제주로 몰래 들여온 국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3일 인도네시아인 A 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5일 필로폰 2.072㎏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쿠킹포일에 싼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지만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2㎏은 6만 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다.

A 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약 50만 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반한 물건이 마약인 줄은 뒤늦게 알았고, 조직 윗선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득이 적어 돈을 쉽게 벌 수 있단 말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