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하반기 수당 지급…25일까지 신청
70세 이상 월 10만원·80세 이상 월 20만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70세 이상 고령 현직 해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시의 '현업 고령 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당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인 현직 해녀다.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매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한 후 내달 중 하반기(7~12월) 수당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 해녀 수당은 상·하반기 단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작년엔 고령 해녀 750명에게 10억 6300만 원, 올해 상반기엔 677명에게 4억 7900만 원을 지원했다.
허성일 시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 달라"며 "현직 고령 해녀의 생계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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