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역화폐 확대 필요하지만 지방비 부담 완화해야"
대정부 건의안 의결…대통령실·국회·행안부 전달키로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를 향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완화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36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당초 8%였으나 점점 축소되면서 2023년부터는 2%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무매칭 비율은 당초 2%에서 2023년부터 최소 5% 이상으로 올랐다"고 했다.
도의회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도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추진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려면서 도의회는 "2020년 11월부터 '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하고 있는 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 140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원을 국비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편성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10~15%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비 의무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기준 적용시점을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비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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