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 25층 아파트 들어선다…조례안 도의회 통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도심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중층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현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저층 주택 위주 주거 환경이 조성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 층수 제한도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도 비율의 경우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되고, 전기·기계실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 건설·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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