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저 "인간이 할 짓이냐"…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 어땠길래

진돗개에 "물어뜯어"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하게 사냥
검찰, 30대 남성 2명에 징역 3년·1년 각각 구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진돗개로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동호회 회원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30대 남성 A 씨(35)와 B 씨(31)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횟수나 피해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 씨와 공모해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A 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범행했고,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7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B 씨 외에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