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3척 적발

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하고 있는 모습.(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하고 있는 모습.(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선 A호(6톤, 연안복합, 제주선적)는 지난 17일 오후 한림에서 신고된 승선원 5명이 아닌 4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이 어선은 비양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기는 사고로, 다른 어선에 의해 예인돼 한림항으로 입항했다가 적발됐다.

어선 B호(9.77톤, 연안복합, 모슬포선적)는 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서 현장 검사를 통해 신고 승선원 6명보다 적은 3명이 타고 출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어선 C호(9.16톤, 연안복합, 추자, 선적)의 경우 지난 25일 추자파출소에서 승선 사실 확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선한 선원 1명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이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1차 위반 시 경고 후 2차 위반에는 출항 정지 10일 조치가 이뤄진다. 3차 위반에는 정지 15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