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도청 공문 위조해 '물품 구매 사기' 시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제주에서도 도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모 업체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을 발신자로 하는 공문을 받았다. 해당 공문엔 '62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살 테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업체는 해당 공문이 평소 알고 있던 도청 공문의 형식 등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19일 도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위조한 공문이었음이 드러났다. 위조 공문은 공무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를 도용했고 문서번호는 가짜였다.
게다가 문서에 찍힌 공인엔 실제론 사용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도는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전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른 지자체에 이 사례를 공유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영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례는 거래처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방식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공문 진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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