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실 하나 없는 제주…임시 부검실도 알고 보니 '불법'
현지홍 의원 "설치대상 아닌 장사시설에 심의없이 허가"
대체시설 못 구했는데 이달 말 운영종료…제주도 발동동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유일의 부검실인 제주양지공원 임시 부검실이 알고 보니 불법시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체 시설도 구하지 못해 부검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현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영하는 공식 부검실이 한 곳도 없다. 국과수 제주출장소에 부검실이 없는 탓에 부검의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 제주양지공원 관리동 지하에 임시 부검실을 설치했고, 국과수는 전국에 있는 법의관들이 순번을 정해 제주 임시 부검실로 가 '출장 부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임시 부검실은 불법 시설이었다.
현 의원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에만 부검실을 둘 수 있다"며 "어떻게 장사시설에 부검실을 둘 수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임시 부검실이 두 달 정도 제주의료원에도 설치돼 있었는데, 제주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는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6월 제주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발급했다"며 "세입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세입 내용도 없다. 분명 월 임대료를 1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부기명에 '부검실 임대료'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고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대체 부검실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주양지공원 임시 부검실 운영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현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아니냐"면서 "제주도는 국과수, 제주경찰청과 협조해 부검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분명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현재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라면서 "의견을 주신 대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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