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의 기본권"
제주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학술대회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행정체제개편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라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단층제를 20년 시행해 본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 어긋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층제를 단층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는 환류 과정을 통해 다시 순기능이 이루어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법인격 있는 4개 시군을 폐지했다.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자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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