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강생 추행·간음한 30대 기타강사…檢, 징역 18년 구형
피해자 반응보면서 추행 강도 점차 높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수강생 3명을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기타 강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고지,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학원 강사로서 나이 어린 수강생과의 신뢰 관계를 배반해 여러 차례 범행했다"며 "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추행의 강도를 높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들의 피해자 외 추가 수강생들을 추행한 정황도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중순쯤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B 양을 상대로 기타를 가르치는 척하며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B 양을 다시 추행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며칠 뒤 A 씨는 학원에서 B 양을 상대로 간음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 B 양 이외에도 2명의 수강생을 추행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으며, 사건이 병합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피고인이 출소 후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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