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조기 납부·연납 150명 추첨 '탐난는전 2만원' 지급

제주시가지 전경./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다. 부과 건수는 26만 5000여 건으로, 1월과 3월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을,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인터넷 위택스, ARS,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제주시청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 납세자 중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제공한다.

고창기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