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송창권 의원, 조례 개정 추진…지원액도 25만→50만원 상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회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이장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의회는 4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 더해 그 배우자까지 제주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원에서 각각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국립묘지가 없을 때 국가유공자를 각 지역 충혼묘지나 가족 묘지에 안장했다. 국립호국원이 조성되면서 이장을 원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동안 국비로는 이장비 지원이 불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2년부터 이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이장비 지원 대상으로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하면서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와 배우자가 보다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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