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8월1일부터 과태료

6~8월 계도기간

제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신규 개통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신규 개통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31일 행정예고를 했다. 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을 완료, 지난달 9일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다.

신규 개통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 구간이다. 이 차로는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 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 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연중 24시간 실시된다.

계도기간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해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