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향토음식점 62곳 실태조사…지난해 2곳 지정 취소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 지정 향토음식점 62곳(제주시 49, 서귀포시 13)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영업자 지위 승계 여부 △휴·폐업 여부 △대표메뉴·소재지 변경 여부 △지정간판 부착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 결과 휴업 및 지정간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은 향토음식육성위원회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도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향토음식점 59곳 중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주 취급 메뉴 변경 사유로 2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