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모인 행사장서 21㎝ 흉기 들고 배회한 40대…징역 1년 구형

검찰 "동종전과 있고 죄질도 불량…흉기로 공포와 불안감 조장"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가족들이 잘 보살필 것"

제주시 삼성혈에 만개한 벚꽃나무 앞에서 관광객과 도민들이 봄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3.3.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 심리로 열린 A 씨(40대)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 38분~오전 10시까지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1㎝의 흉기를 들고 가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건강 상태와 가족들이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