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하고 수수료 지급한 제주지역 병원장 집유

환자 17명 소개한 중국인 여행업자 징역 4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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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지역 의료기관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30일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지역 모 의원 대표원장 A 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경영이사 B 씨(51)에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부장판사는 A 씨 등에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10~15%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 씨(42)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23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작년 9월 20일까지 중국인 부부인 C 씨(42)·D 씨(42)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 씨는 C·D 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총 1억 180만 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B·C 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D 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