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7억·최저 227만원…제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시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10조 7231억 원)이다. 전년 가격 대비 0.34% 하락한 수치다.
시에서 가장 비싼 집은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개별주택으로 17억 5300만 원이다. 반면 가장 싼 집은 제주시 추자면 소재 개별주택으로 227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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