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m 파도'에 조업강행 외국인선원 실종…선장 금고 2년 구형

구명조끼 착용도 지시하지 않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풍랑특보가 발효됐지만 조업을 강행, 인도네시아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검찰이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50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 오전 4시53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약 1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B 호(29톤급·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C 씨(27)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 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한 동료 선원은 곧바로 배를 돌려 구조에 나섰으나 C 씨는 높은 너울과 파도에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C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13m 내외의 강풍이 불고, 최고 4,6m의 파도가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검찰은 B 호의 선장 A 씨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구명조끼 착용 지시 등을 하지 앟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기상이 악화되면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A 씨의 부주의로 실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선원을 끝까지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