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림해상풍력 인허가 불법행위 6명 검찰 송치

공유수면 변경 허가 위반·공문서 위조 등

해상풍력.(자료사진)ⓒ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림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 관계자 6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공사 관계자 및 공무원 등 6명을 공유수면 초과 점사용 및 공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자인 제주한림해상풍력㈜(한국전력 29%·한국중부발전 23%·현대건설 10% 등)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해상풍력발전기 총 18기(총 100㎿급)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사업자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수사를 벌인 제주해경청은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 및 현장소장 등 3명과 법인 2곳에 대해 △공유수면을 약 4365㎡ 등을 초과해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 A 씨는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넘겨 뒤늦게서야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