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한 연장"…5월30일까지

21일 오전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21일 오전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2023.11.2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5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고 25일 제주시가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5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공익직불법)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공익직불법은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하천구역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 농지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하천구역 농지(9월 말까지 인증 유지 필요),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됐으나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9월 말까지 소유권 유지 필요)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시는 전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제주시의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1만 6479건으로, 작년 1만 7746건 대비 약 92% 수준이었다.

현호경 시 농정과장은 "봄철 농번기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며 "해당 농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