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차량 수시 단속…최고 300만원 과태료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과적 차량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24일부터 과적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적(운행 제한) 차량 수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적재물 낙하와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제주시는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제주항 제5부두 서측, 임항로 등에 단속 지점을 확대하고 단속 횟수도 늘렸다.

또 대형 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차량 양 타이어 1개 축에 실리는 축중량 10톤, 길이 19m, 폭 3.3m, 높이 4.5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제주시는 위반 운행 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은 "화물자동차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03대를 단속한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 1대(축중량 초과 1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