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정 '차고지 증명제' 시행…'아반떼는 면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적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제주 차고지 증명제가 19일 시행됐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준중형)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애초 제주도는 1600㏄ 미만을 차고지 증명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배기량 1600㏄ 미만 차량엔 현대자동차 아반떼 등이 있다.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소유의 차(1대)도 차고지 증명이 면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37만 대 가운데 70%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를 사거나 차 명의를 이전할 때 또는 주소를 바꿀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7년 2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운영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서 차고지는 주소지 반경 2㎞(기존 1㎞) 안에 있어야 하고,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약 50만 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도는 이 제도가 '교통난 해소 등 효과는 미미하지만 도민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다, 최근엔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 계약하는 등의 편법 사례까지 나타나 존폐 논란에 휩싸이자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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