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영훈 지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과태료 대상 아니"
감찰부서 조사 결과 "식사비용 공무원들이 지불...제한 금액도 지켜"
앞서 경찰도 '형사 처벌 대상 아냐' 검찰 불송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형사처벌을 면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관련해 제주도 감찰 결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찰 부서인 소통청렴담당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오영훈 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리조트) 객실에서 비공개 점심을 먹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오 지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나 1회 식사비용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제주도는 오 지사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과태료 대상인지를 검토해 왔다.
도청 감찰 부서는 "식사비용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불했고 비용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액(개정 전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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