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돌봄학생 '대면인계' 안착 주력…"자율귀가 허가 강화"

교육청 "학교 차원, 자율 귀가 불가피한 학생 확인 더 강화"
'안심 알리미 서비스' 14억 투입 단말기와 사용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김하늘 양(8)이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이후 제주에서는 '대면인계·동행 귀가' 원칙이 강화되면서 교육 당국이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귀가할 때 부모 등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이를 직접 인계받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에도 학부모 동행 귀가가 원칙이었지만, 돌봄교실에서 현관·교문 등 인계 지점까지는 학생들이 개별 이동해왔다. 하지만 대전 사건 이후 돌봄교사나 안전관리 자원봉사자가 인계지점까지 이동해 보호자를 확인한 뒤 학생을 인계하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 등 사정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최대 3명까지 지정해 자녀를 하교시킬 수 있다.

또 학부모가 강하게 희망한다면 자율 귀가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사건 이전에는 자율 귀가 신청서가 접수될 시 대부분 허가했지만, 사건 이후에는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은 강화됐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 귀가를 선택한 정확한 학생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계 조사 항목이 없어 자율 귀가 학생 수 집계는 이제까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학교 차원에서 자율 귀가가 불가피한 학생인지 확인은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내에서 보호자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현관을 연결하는 인터폰도 화상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현재 40여 개교에 화상 인터폰이 설치돼 있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수에 따라 1~2명씩 배치하는 안전지킴이는 올해부터 학생 수 1800명 이상인 아라초·한라초에 1명을 추가해 3명씩 배치한다.

또 실시간 위치추적과 자동 위치 알림, 긴급호출이 가능한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예산 14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자 1~5학년 전원에게 스마트폰형 단말기와 월 사용료를 지원한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