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편도 2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연장

3월1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경제 활성화 차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에 따른 지역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행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2시간)인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을 3월 1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로 연장, 3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유예 시간 연장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제주시는 이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는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도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차량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점심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공항,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버스 중앙차로 주변, 신제주 이마트,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다.

또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 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