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승무원 채용 청탁 의혹' 제주도 비서관 고발

직권남용·채용절차법 위반 혐의 적시

제주도 비서관 A씨가 지난해 8월20일 이명수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24일 제주도 비서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도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이명수 도당 사무처장에게 2건의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항공사 승무원 채용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류전형, 영상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였다.

A씨는 당시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보낸 경위를 묻는 이 사무처장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제주도당은 "A씨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문자를 수신한 상대방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A씨가 채용절차를 문의해 확인만 할 의도였다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인 채용절차의 확인을 하게 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제주도당은 이어 "오 지사가 A씨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6일 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문자 내용을 확인해 (구두상) 주의 조치를 취했다"며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는 민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